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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ESG)

준법제보

제보운영 목적

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대상 부정유형

  •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전거래
  • 거래업체 특혜 및 지분투자행위
  • 공금횡령 및 절도,
    사리도모
  • 겸업/부업, 도박
  •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
  • 기타 사례 (부정, 부실, 내부회계 관리규정
    위반 등)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제1조(목적)
동규정은 선도전기㈜(이하 “회사”라함)의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의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패행위)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라 함은 회사의 윤리경영 지침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임직원과 경영진)
신고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직원은 회사 구성원 모두를 총칭하는 의미이고 경영진이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 회계관리자를 포함하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도 포함한다. 단, 감사가 실질적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영진으로 본다.
제4조(신고의 접수 )
회사 내부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은 누구든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를 인지하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경영진의 부패행위 )
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부패행위를 인지하였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성실의무 )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신고의 방법 )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써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익명의 신고 )
①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1.신고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동 규정 제5조의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의 보장 )
①신고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한 신고나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등 을 한 이 로 신고자 자신의 귀책사유 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 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요구인, 참고인 또는 외부관련업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요구인, 참고인 또는 외부관련업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4.제5항의 각호의 요구, 조회,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고자로부터 신고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인사관리 규정상의 처벌조항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신변 보호 등 )
①위원회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타인에게 밝히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신고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 조치요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여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의 감면 및 포상 )
①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처벌을 감면 할 수 있다.
②신고의 내용이 중대하여 동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회사 전체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회사내부 상훈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상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회사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단, 자기의 직무와 관련한 당연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보상금의 신청은 회사의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동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논의 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위원회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결정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3조(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의 공시)
동내부 고발자 보호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시, 회람 등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의 변경)
동규정에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회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효력의 개시)
동규정은 20[*]년[*]월[*]일 부터 개시한다.
제16조(소급효)
동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동규정의 개시일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도 신고를 할 수 있다.